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주거 공간의 면적은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.

    일제 강점기에 아파트, 주택, 상가 등 우리가 잘 알고 지내던 단위와 면적이 도입되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

    따라서 2007년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해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도록 개정되었으나,

    개정 표기 변경 이후 분양 공고 및 부동산 광고에서 제곱미터 수가 완전히 사라졌고,

    변경된 제곱미터(㎡)를 일상생활에서 보다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념을 요약했습니다.

    공급 면적

    공급면적

     

    공급 면적은 아파트의 분양 면적으로,

    주택 내부 면적과 계단, 복도 등 건물 내 공용 공간을 합친 면적을 의미하며,

    부동산 거래 시 아파트 평수를 지칭할 때 공용 면적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.

   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급 면적을 '분양 면적'으로 표시하고,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'분양 면적'으로 표시합니다.

    아파트 오피스텔
    공급면적 기준 계약면적 기준
    전용면적 + 주거전용면적 + 계단 + 계단 + 복도 등 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
    주택법 적용 건축법 적용
    아파트 전용률 70 ~ 80 % 오피스텔 전용률 30 ~ 40%
    같은 분양면적이더라도 오피스텔보다 크게 보임 같은 분양면적이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작아 보

     

    전용면적

    공급면적

     

   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.

    방 / 거실 / 주방 /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

    베란다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* 아파트 분양받을 시 전용 면적 사용 *

     - 전용면적 85 ㎡ 이하 : 소형아파트

     - 전용면적 135 ㎡ 이하 : 중형아파트

     - 전용면적 135 ㎡ 초과 : 대형아파트

     

    공용면적

    공용면적

     

    공용면적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칭하며

    "주거공용 면적"과 "기타 공용면적"으로 나누어집니다.

     

    * 주거공용면적

     - 아파트 건물, 계단, 복도, 엘리베이터, 비상구 등 공동주택 건물의 지층에 있는 공용 공간으로,

       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건물 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* 기타 공용면적

     - 단지 내 주차장, 경비실, 관리실, 노인주거지, 놀이터, 독서실, 관리사무소, 커뮤니티 시설 등

       주거용 공용구역을 제외하고 지하 및 건물 외부의 부대시설 구역으로서

       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용구역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계약면적

    공용면적

     

  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(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)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.

    반응형